◈생활의 지혜 ◈

'주차장 접촉사고도 형사처벌'

세워리 2012. 4.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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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수만 기자 =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의 물적피해사고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의 물적피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면서 애꿎은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비록 신고가 접수됐다 해도 당사자간 합의로 내사종결처리했던 도로 외 공간에서의 물적피해사고들이 이젠 모두 형사처벌대상으로 다뤄지고있기 때문이다.

30일 S전자 서비스 업무를 보고 있는 이모(29)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경북도청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김모(44)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보는 사람도 없고 경미한 접촉이라 판단한 이씨는 후속조치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씨는 다음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TV를 판독한 결과 용의자로 지목됐고, 대구 북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까지 내야 했다.

또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경주시 보문단지내 대명콘도 인근 주차장에서 김모(30·여)씨는 후진하다 야외에 파라솔과 의자를 넘어뜨려 부수는 사고를 냈다.

당황한 김씨는 어쩔 줄 몰라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그냥 가버렸다. 며칠 후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주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은 경찰기록으로 남게 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경미한 접촉사고라며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단순 접촉사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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