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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교통법규 강화, 뭐가 달라지나?

세워리 2016. 8.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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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진




【카미디어】 박병재 인턴기자 = 오늘(28일)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적용된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소형 견인차 면허가 새롭게 생기는 등,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통법규 중 굵직한 내용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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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면 운전대 못 잡는다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단속되면, 형법상 특수상해, 폭행 등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그래서 처벌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어,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진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불구속 입건될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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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아니면 경광등, 사이렌 사용 금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라도, 긴급상황이 아닐 땐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긴급상황이 아닌 데도 사이렌을 남용해왔던 '긴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 대형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말로 긴급한 긴급 자동차 들의 빠른 통행을 위해 이번 법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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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하 작은 견인차 면허 생긴다

그동안 750kg 이상 캠핑카 등의 트레일러를 끌려면, '트레일러 전용 면허'가 필요했다. '트레일러 면허'는 30톤이 넘는 큰 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캠핑카와 같은 레저용으로 면허를 따기엔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새로 만들었다. 이제 750kg 이상의 캠핑카를 끌기 위해 30톤이 넘는 대형차로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 '견인차 면허'로 이름이 바뀌었고, '레커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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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시험 '부정행위' 걸리면 2년간 응시 자격 박탈

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시험 중 부정행위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해당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2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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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도 '승차거부'하면 벌금 낸다

버스도 택시처럼 승차를 거부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가 빈번해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늘(28일)부터는 버스 승차거부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pbj@ca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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