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쇠고기 청문회의 쟁점들만 모아봤습니다.
첫째, OIE 기준에 맞춰 협상했다 vs 검역주권 포기했다
참여정부가 국민건강, 국익중시에 무게중심을 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와
강화된 동물성사료 조치 이행, 7개 광우병특정 위험물질(SRM)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의
방침을 주장해 왔는데
월령제한 문제와 SRM 제거 범위 등 두 가지를 무장해제하고 협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협상지침을 만들어 협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하향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재협상 반드시 해야한다 vs 광우병 발생하면 개정하겠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쇠고기 재협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타결된 협상 내용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후 새로운 상황(광우병 위험 물질 발생 등)이 벌어지면 협상 내용을
고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졸속ㆍ퍼주기 협상이다 vs 1년이상 협상과정 거쳤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밀고 당기고 해야 하는 외교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퍼주기식 협상의
전형이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밟아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해치워
졸속 협상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퍼준 것이 전혀 아니며 쇠고기 협상은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진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넷째, '30개월 넘는 소도 괜찮다' 말바꾸기
쇠고기 협상 타결 후 지난해와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우병이 20차례나 발생한 일본의 경우 20개월 이하만 수입하도록
협상했는데 우리나라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협상이 타결되고나니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만 해도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해온 정부가 지금은 일간지 등에
광고까지 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미국엔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소가 연간 44만6000마리 있는 것으로 추정는 점만 봐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고를 종합해본 결과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잘 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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