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

집 살 때 부모에게 돈 빌릴 경우 증여세는?

세워리 2008. 2.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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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달인]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

 

 

Q. 봉달희(가명)씨는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돈 2억원을 빌릴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봉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약 21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봉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법이 정한 최저이율인 연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봉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 9% 미만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을 갖추는 차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율이 꼭 연 9%가 아니더라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이율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자지급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급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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