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

당신도 모르게 뺑소니 사고 될 수 있는 경우

세워리 2009. 3. 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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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경우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 구호조치 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목격자인것처럼 행세한 것도 사고현장에 있었다곤 하지만 뺑소니로 처벌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급할일 때문에 먼저 나갔다]

> 사고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행위역시 뺑소니로 처벌 받았습니다.

 

[피해자 부상정도가 적어서 연락처만 건네줬다]

> 사고 후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다쳤다는걸 알면서도 사고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준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위해 사고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으로써 경찰서 신고는 그 후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서 그냥 떠났다]

>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과실 원인과 상관없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럾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딪힌 것이 동물인줄 알고 그냥 떠났다]

> 무언가 부딪힌 것은 알지만 사람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술이나 각종이유로 사고가 난줄도 몰랐다]

>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구호조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도 운전을 했기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안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때는 주변 목격자에게 자신의 정보 (이름, 연락처, 차량정보, 사고내용)등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상정도 파악이 힘들고 사고능력이 부족하다는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부딪친것이 아니라서 그냥 왔다]

> 직접 부딪친게 아닌, 운행중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나 자전거가 놀라서 다른곳에 부딪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사고 이며,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받았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했다면 정차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무섭게 나와서 피했다]

>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우려가 있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긴하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피했다면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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