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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국세청홈피에 관리가 되는것에 한해서 세금공제가 이루어져요
일반 영수증은 국세청홈피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신용,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의15%) * 20% =소득공제액(한도500만원)
아래표는 제외내역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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