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

세금공제 되는 영수증

세워리 2009. 1. 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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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국세청홈피에 관리가 되는것에 한해서 세금공제가 이루어져요

 

일반 영수증은 국세청홈피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신용,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의15%) * 20% =소득공제액(한도500만원)

 

아래표는 제외내역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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