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시.. 또는 폐차후 확인해야 할 것들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허가업체 폐차장을 확인 하신후
폐차 진행 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은 서울시내를 제외한 경기권 및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폐차장이라 함은...폐차장 현장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폐차장 영업소일뿐입니다.
서울시내에는 폐차장(현장)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폐차영업사원 최민영이라구 합니다.
폐차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십통씩 문의메일 및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폐차장을 이용하여 폐차했지만, 어느 폐차장인지 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고
아는사람을 통해,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를 했지만, 폐차및 말소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더 안전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도록,
폐차하실때... 주의할점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차는 반드시 허가업체 폐차장임을 확인합니다.
(한국폐차협회 또는 해당 시.구청에서 확인)
2. 견인시, 견인기사로부터 명함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3. 견인시, 폐차입고확인서 또는 폐차견인확인서를 건네받고,
차량을 견인토록 합니다.
(* 단, 이럴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의 팩스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복사본을 보낸후 폐차장측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견인기사편으로 보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믿고 안전하게 폐차 하실 수 있습니다.
4. 견인한 후에는...영업사원 또는 폐차장에 전화하여, 입고확인을 합니다.
5. 입고확인을 한 후에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폐차 사실을 알린후,
남아있는 보험기간 만큼 보혐료를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6. 자동차세를 선불로 납입을 하신 경우에도, 해당구청에 폐차 사실을 알린후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7. 말소확인은,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증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구청에 전화 하셔서 차량번호로 조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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