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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안현금의 총 지출액 2,000만원중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총급여액x20%)x20%
=(1,000만원- 3,000만원x20%)x20%
=8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나현금의 총 지출액 2,0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0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x20%)x20%
=(1,800만원-3,000만원x20%)x20%
=240만원
현금영수증을 받은 나현금은 현금영수증을 안받은 안현금에 비해
연말정산시 1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매월 복권 추첨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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