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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발급 받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열람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시/도, 동, 지번, 건물명칭을 쓰면
주소와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등기부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결재 화면이 나오면 결재를 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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