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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만 있는줄 아는 야간할증이 약국에 밤 8시 이후 야간조제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 약을 조제하게 되면 야간조제료의 30%를 할증해 주는 제도로
야간 시간에도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약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할증제도는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시행되며
보통은 약국에 들어온 시간을 보고 야간할증제도를 적용합니다.
병원에도 토요일 12시 이후
공휴일은 오전부터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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