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
연말정산, 이것만은 기억하자
세워리
2008. 12.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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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불황으로 인해 여느때보다 월급봉투가 얇아진 요즘, 연말정산만 잘해도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현실. 꼼꼼히,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정산의 기술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12월에서 내년 1월로 한달 늦춰진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을 공제할 수 있고,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출산ㆍ입양시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데에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세율 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세율 17%는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26%는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각각 바뀐다. 세율 3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의료비ㆍ카드사용액 13개월치=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분으로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기부금 공제 확대= 올해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카드 사용금액 계산법 바뀌어=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해에는 15% 초과분의 15%가 대상이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작년과 같다.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ㆍ양육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
▲장애인 가족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했다.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다.
올해 연말정산은 12월에서 내년 1월로 한달 늦춰진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을 공제할 수 있고,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출산ㆍ입양시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데에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세율 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세율 17%는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26%는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각각 바뀐다. 세율 3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의료비ㆍ카드사용액 13개월치=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분으로 13개월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기부금 공제 확대= 올해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카드 사용금액 계산법 바뀌어=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해에는 15% 초과분의 15%가 대상이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작년과 같다.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ㆍ양육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
▲장애인 가족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했다.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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