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

추석 택배사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세워리 2008. 9.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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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추석을 맞아 택배를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물량이 몰리다보니 물건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화요일 김 모 씨는 지인들에게 추석선물을 보내려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오전까지 서울에 도착해야할 생새우가 엉뚱하게도 경기도 양평으로 간 것입니다.
택배 배달 직원이 주소를 잘못 받아 적었기 때문인데 회사 측은 당일 재배송을 원하면 10여 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피해자]
"서울에 벌써 도착을 해서 물건을 다 돌렸어야 할 시간에 물건이 양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사과 한 마디 안하고 물건을 받고 싶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물고 물건을 받아라…."

추석을 맞아 택배 처리 물량이 하루 최대 11만 건, 평상시보다 2배 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택배 관련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배송지연이 가장 많고,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 변질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순복,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택배사에 연락이 잘 안 돼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14일이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 연락하셔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배송이 늦어져 예상 했던 시간에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배송비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음식이 상했다면 소비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배송인과 함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기에 유리합니다.

또 송장을 챙기고,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물품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입증 자료를 모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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