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음성녹음
*법원에서는 녹음테이프만 받는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부수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첨부시키는겁니다.
즉 녹취록을 속기사가 작성하고 (그래야만 인정)그 내용은 음성과 동일하게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고, 휴대폰이라면 일반카셋트 테입에 옮겨(음성만 확인하면됨)서 함께 제출합니다.
1. 녹취록이란...
속기사의 참여 없이 개인이 녹음 또는 녹화한 테잎을 풀어 한글로 문서화하는 것이며,
법원의 고소·고발사건 등에 증거물로 제출될 시에는 녹음테잎이나 비디오테입을
문서화하여 반드시 속기사의 공증을 필하여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2. 녹음 테이프나 개인의 녹취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속기사무소에 테잎을 가지고 가서 의뢰하여야 하는데요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무소 속기요금은 비싸니 저렴하게 녹취록을
작성하고자 하시면 속기사협회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마 속기사를 연결해 하루 정도면 속기록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원본테잎 제출요청이 없으면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잎은 보관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3.녹취록의 영향력은 사건마다 틀립니다.
현행법이나 판례를 보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영향력이 틀립니다.
하지만 증거자료(차용증이나 계약서, 각서, 진단서 등등)가 없거나, 사기, 간통 등
구두로 시인하는 내용들을 녹취해서 녹취록으로 만들면 정황상 증거로 인정이
되겠죠. 증거는 많을수록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구요.
녹취는 많이 해 두세요.. 별 생각 없이 녹취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 무단녹취는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녹취했다면 그것이 무단녹취라도
사생활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녹취하면서 이거 불법인가... 마음 조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
일반인들은 녹취요령이나 작성방법, 효력 등을 잘 모르실거에요... 저두 그렇구요.
속기사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